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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4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C’ 잡화점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E 및 F로 등록한 ‘G’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7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 수량 92개에 달하는 가짜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D’사, ‘H’사, ‘I’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단속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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