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D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재킷 2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5벌 및 재킷 2벌, 상표권자인 K가 L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2벌 및 티셔츠 1벌, 상표권자인 M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N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티셔츠 1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15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보관한 물건의 수량 및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