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5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D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재킷 2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5벌 및 재킷 2벌, 상표권자인 K가 L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2벌 및 티셔츠 1벌, 상표권자인 M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N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티셔츠 1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15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보관한 물건의 수량 및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