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1』
Ⅰ. 기초사실
1. R의 구성 및 지배구조 R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재계 서열 ZY위의 기업집단이다.
R은 1951년 망 CX 회장이 창업하여 시멘트 등 제조업 부문과 제과 부문을 위주로 그룹을 운영해 오다가 피고인 A이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금융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2001년 둘째 사위인 CY이 제과 부문을 CZ 그룹으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R의 계열사들은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R, 시멘트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T 등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계열과 X 및 그 자회사들로 구성된 금융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의 지배구조는 피고인 A 등 대주주 일가 대주주 일가는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DA(CX의 장녀), 피고인 A의 자녀 DB, DC, DD, D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자본금이 10억 원인 V의 주식 지분 50%를 소유하고, V가 다시 ㈜R의 주식 지분 36.25%를 소유하고, ㈜R이 다시 T, Y 등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절대적인 주식 지분을 가짐으로써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피고인 A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한편, V가 X의 주식 지분 14.76%를, Y이 X의 주식 지분 19.01%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X 및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등 X의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는 V에 대한 50% 주식 지분 외에도 ㈜R에 대해 9.81%, X에 대해 1.19%, Z에 대해 18.79%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직접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보강하고 있다
별지
'1. R 출자 지분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