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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80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2.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3.경 원고의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5.경부터는 원고의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 2013. 8. 12.부터는 원고의 총괄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3) C그룹은 원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나. C그룹의 계열사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매입 및 재무상황 등 1) C그룹의 지배구조는 I 등 대주주 일가가 자본금이 10억 원인 F의 주식 지분 50%를 소유하고, F가 다시 원고의 주식 지분 36.25%를 소유하고, 원고가 다시 D, G 등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절대적인 주식 지분을 가짐으로써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한 I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한편, F가 E의 주식 지분 14.76%를, G이 E의 주식 지분 19.01%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E 및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등 E의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2 C그룹은 1990년대 후반 D의 해외투자 실패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차례 옵션거래의 실패로 인한 거액의 이자성 손실, 원고와 D 등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F와 G 등 지배회사들의 계열사 지분 취득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시장성 차입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구조적이고 상시적인 재정적 위기가 있었고, 원고와 F, G을 포함한 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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