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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 O을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O’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은 1997. 4. 1.경 P으로 설립되었고, Q에 의하여 인수된 후인 2009. 12. 11.경 R으로, 2010. 9. 30.경 S으로, 2011. 12. 29.경 O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1999년경 T의 인수에 착수하고 2000년경 주식매입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T가 상호를 변경한 Q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처 U(17.19%), 부 V(4.9%)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Q의 최대 주주이고,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Q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면서, 상시근로자 417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한편, Q은 O 지분 49.29%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피고인 A은 O의 대주주 피고인 A과 그 특수관계인은 Q의 주식 지분을 45.92% 보유하고 있고, Q은 O의 주식 지분을 49.29% 보유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법령상 A은 O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O 지분 50.71%를 소유하고 있는 W사모펀드의 대주주 X는 W사모펀드의 지분 16.96%를 보유하고 있고, Y는 X의 지분 66.13%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Y의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다.

로서, O의 인사, 여ㆍ수신 등 중요 업무에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O의 현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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