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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관계인 피고인은 1978. 5.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舊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 순차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등 G 계열회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N과 O은 피고인의 아들들이다.

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및 증여 피고인은 1978. 5. 1.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I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그 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함에 있어 위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이 25,075주(29.5%), 피고인의 처 P가 8,500주(10.0%), Q이 10,625주(12.5%), R이 8,500주(10.0%), S이 16,150주(19.0%), T가 16,150주(19.0%)를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위 주식 중, 1991. 3. R의 주식 4,960주 증자 및 액면가액 변경을 통해 주식수 변경. 를 U가, 1994. 3. Q의 주식 5,640주 증자 및 액면가액 변경을 통해 주식수 변경. 를 V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하, V, U의 위 주식과 이에 부수하여 증가된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998. 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실시한 국세청의 주식변동상황 조사결과, V과 U 명의 주식이 피고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1998. 12. 22. 종로세무서에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함에 있어, 위 주식은 피고인이 U, V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8. 12. 1.자에 실질소유자 피고인 명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2004. 9. V, U를 원고로, 피고인을 피고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 뒤에 보는 바와 같이 U, V이 A으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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