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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55593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표 중 ‘인용금액’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0. 17.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186)을 받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2. 3.자 회생절차종결결정에 따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이하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의 소송을 수계한 회사이다. 2) 피고 C는 E그룹 전략기획본부로부터 2013. 3. 27.자로 원고의 건재 부문 대표이사로 발령받아 2013. 3. 29.부터 2013. 11.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F 주식회사(2013. 6. 12. 설립, 이하 ‘F’이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2014. 3. 31.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3) 피고 D은 E그룹 전략기획본부로부터 2012. 10. 30.자로 원고의 G 부문 대표이사로 발령받아 2012. 11. 1.부터 2013. 8.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H(2013. 5. 2. 원고에서 분할되어 설립, 이하 ‘H’이라 한다

)의 설립 시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4) E그룹은 원고,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나. E그룹의 계열사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매입 및 재무상황 등 1 E그룹의 지배구조는 N 등 대주주 일가가 자본금이 10억 원인 K의 주식 지분 50%를 소유하고, K가 다시 원고의 주식 지분 36.25%를 소유하고, 원고가 다시 I, L 등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절대적인 주식 지분을 가짐으로써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한 N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한편, K가 J의 주식 지분 14.76%를, L이 J의 주식 지분 19.01%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J 및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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