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01:34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경로 1248 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09:09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완산동75 영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이틀 만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