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영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