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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22:0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로 247 냉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영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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