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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 16:15경 영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오거리 방면에서 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G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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