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74』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18:10경 경북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4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4 신전건(손목 신경)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45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728』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2:43경 영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20:45경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