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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6가단3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와 피고 D은 고등학교 친구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와 피고 D을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은 2015. 5. 14. 14:00경 학교 시험이 끝난 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소재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팀을 나누어 축구 경기를 하였다.

당시 원고 C와 피고 D은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는데, 원고 C는 중앙 수비수를, 피고 D은 골키퍼를 각 맡았다.

그런데 위 축구 경기 중 원고 C와 피고 D이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 C가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상대팀이 찬 공을 걷어내기 위하여 공을 향하여 달리던 중 골키퍼인 피고 D이 무리하게 패널티 박스를 벗어나면서 공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 C는 피고 D보다 앞에서 상대팀을 향해 있는 상황이어서 뒤에서 달려오는 피고 D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D은 원고 C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뒤에서 달려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원고 C를 보고 피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원고 C가 충분히 공을 걷어 낼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을 걷어내기 위하여 돌진하여 점프한 원고 C를 충돌하여 원고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C 및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40,810원(= 치료비 2,140,810원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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