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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745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2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스페인 유소년 축구클럽과 사이에 한국 축구 유학생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스페인 현지에서 피고 C가 모집하여 스페인으로 유학을 보낸 한국 축구 유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며, E은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는 이혼 후 원고들을 양육하던 E과 2011. 4. 4. E이 피고 C에게 매월 원고들의 스페인 유소년 축구클럽 유학비용을 지급하면 피고 C가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 축구클럽에 보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5.경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한국 축구 유학생 약 30여명과 스페인 까미노데라 F에 있는 숙소에서 유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9. 15. 및 같은 달 16.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피고 D은 2012. 9. 18., 원고들은 2012. 9. 26.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고 B의 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또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서 스페인 축구 유학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스페인 현지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관리, 감독을 맡은 피고 D은 한국 유학생들인 원고들을 성실히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여 유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012. 9. 15. 및 같은 달 16. 원고 A을 수차례 폭행하여 치아 법랑질 파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① 축구유학경비 상당의 손해 37,622,740원{61,422,740원(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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