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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22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55,52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피고 D는 2015. 3. 15. 1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주중학교 운동장에서 당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8:8로 팀을 나누어 심판 없이 진행한 축구경기에 서로 다른 팀 소속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서로 처음 본 사이였다. 경기 중 피고 D가 속한 팀의 코너킥 상황에서 골에어리어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수비 중이던 원고 A이 점프하여 머리로 걷어낸 다음 착지하는 순간 피고 D가 뒤늦게 달려와 왼쪽 어깨로 원고 A의 얼굴을 강하게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경기는 즉시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하였고, 원고 A은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상악 좌, 우 중절치 치근 파절상을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고등학교 3학년에, 피고 D는 고등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 증인 G의 증언,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축구 경기 과정에서 피고 D가 상대방 선수인 원고 A이 공중 볼 처리를 위해 점프하였다가 착지하는 위험한 순간에 공이 아닌 상대방의 신체를 향하여 돌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 D의 행위는 축구경기규칙에 위반한 반칙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점, 격렬한 경기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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