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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나107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E, F, G, H,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97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L(남, 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D, G, J과 소외 Q, R, S, V, U, T(이하 ‘소외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2012년 3월경 N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반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평소 친하게 어울려 지냈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은 피고 J의 부친이다.

망인에 대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폭력행위(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집단 괴롭힘과 폭력행위’라고 한다) 공놀이 과정 중 망인에 대한 폭력행위 피고 D, G와 소외 학생들은 2012. 5.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거의 매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의도적으로 망인을 향하여 공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맞추는 행동을 하였고, 망인이 싫은 표정을 하면서 공을 다시 던져 주거나 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망인의 모습에 재미를 느끼고 망인 쪽으로 공을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망인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채 결국 그 자리를 피하여 교실 내 텔레비전 모니터 뒤에 숨거나 교실을 벗어나 도서관으로 피하였다.

또한 망인이 자신에게 던진 공을 받아서 다시 던져 주거나 손으로 집어서 가져다주면, 그때마다 피고 D, G와 소외 학생들은 망인이 공을 던져주면 “왜 던지냐”며 공을 다시 던지고, 공을 손으로 가져다주면 “왜 던지지 않고 그냥 주냐”며 공을 다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망인을 조롱하면서 괴롭혔다.

2012. 6. 경 피고 G, D은 소외 S, AK와 교실 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피고 G, 소외 AK, S가 차례로 공을 발로 차서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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