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155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10.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 약 7,000㎡ 규모에 ‘C 캠핑 장’ 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샤워 장, 개수대, 매점 등을 갖춘 다음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로 하여금 야영을 하게 하여 한 달 평균 200~30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관광객 이용시설 업의 하나 인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현장사진 첨부)
1. 관광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야영장 업)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공소장 기재 ‘ 제 83조 제 2호’ 는 ‘ 제 83조 제 2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