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94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시설 업인 야영장 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5. 11.까지 처인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야영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