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15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캠핑 장에서 관할 관청에 야영장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야영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빌려 주고 하루 3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미등록 야영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는 야영장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