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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54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7. 5.까지 완주 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전 북 완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미등록 야영장 운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야영장 업 영위 행위로 2016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야영장 업에 관해 법령상 등록이 요구되기 이전부터 야영장을 운영하였는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위법 행위를 반복하였으나 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면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업을 새로이 규율 체계에 편입한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앞서 든 사정과 야영장의 규모, 불법 영업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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