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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고정2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회사의 운영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4. 1. 경 D 노조 설립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7.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B 회사 배차 실에서 총무부장, 운영과장, 배차 주임 및 기사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 좆도 경력이 없는 게 부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씨 발 30년 된 사람은 아직 과장으로 있으니 씨 발, 누가 놀다가 노름하다가 들어와 갖고 부장이 되니 씨 발, 이게 회사 말아먹는 거지, 씨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경력으로 해 갖고 올라가야지,

씨 발 무슨 놈의 지 동생 지부장 하나 됐다고

씨 발 부장으로 와 갖고 개 좆도 모르고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B 회사 배차 실에서 기사 2-3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는 좆 새끼고 씹새끼 너는 보지 새끼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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