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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0:55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느냐고 물어 이를 확인 해본 피해자가 “ 없으니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 고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좆도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너 거가 경비면 다냐.

좆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응급 수납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차비가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씨 발 좆도 개새끼들 너 거가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바닥에 앉아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 및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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