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마 제4호증, 을바 제1,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8. 21.경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I이 신축 분양하는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621호 및 622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621호에 관하여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5. 1. 6. L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 622호에 관하여 2007. 1. 4.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11. 20. 주식회사 이시엠인베스트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01. 8. 22.부터 2007. 8. 22.까지 사이에 I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2001. 8. 22.부터 2007. 3. 31.까지 사이에 그 감사로, 피고 D은 2007. 3. 19.부터 2008. 3. 20.까지 그 대표이사로, 피고 E은 2001. 8. 22.부터 2003. 5. 15.까지 그 이사로, 피고 F은 2008. 12. 22.부터 2011. 12. 22.까지 및 2012. 6. 11.부터 그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H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라.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I이 지급하지 않자 위 621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219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48,413,373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