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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02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이하 이들을 아울러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1999. 1. 15. H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G 대 9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9.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01. 5. 7.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얻은 뒤 같은 해

6. 19. 시공사인 파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유자들은 2001. 8.경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같은 해 10. 12.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 O을 비롯한 53명의 분양계약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01. 10. 1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공유자들 사이의 분쟁과 파인건설의 부도로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되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공유자들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2073 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7. 5. 3.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428,155,054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8. 3. 확정되었다. 라.

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E은 2008. 2. 22. 200,000,000원을, 같은 해

3. 25. 195,417,440원을, F은 같은 해

2. 2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유자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서 공동면책되었다.

2 E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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