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17,030,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6, 7, 8호증, 을마 제4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8. 21.경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621호 및 622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621호에 관하여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5. 1. 6. 소외 L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 622호에 관하여 2007. 1. 4.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11. 20. 소외 주식회사 이시엠인베스트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01. 8. 22.부터 2007. 8. 22.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2001. 8. 22.부터 2007. 3. 31.까지 사이에 그 감사로, 피고 D은 2007. 3. 19.부터 2008. 3. 20.까지 그 대표이사로, 피고 E은 2001. 8. 22.부터 2003. 5. 15.까지 그 이사로, 피고 F은 2008. 12. 22.부터 2011. 12. 22.까지 및 2012. 6. 11.부터 그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H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오피스텔 621호에서 2010. 6. 30.부터 2011. 6. 22.경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소외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