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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3:05 경 시흥시 정왕동 1394에 있는 아주 아파트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면 복권됨),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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