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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8:30 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21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매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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