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E은 부부로서 1984. 10. 2. 부산 연제구 F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 및 그 지상 무허가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건물 약 20평(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원고의 동서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이다.
(3) 전기공사업자인 피고 C은 1999. 11. 16. 원고를 대리한 G과,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1999. 11. 16.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1. 16. 원고를 대리한 G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2. 11.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05. 9. 1. 직접 원고와, 보증금 88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05. 9.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현황 등 (1) 피고 C은 원고 부부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넬조(건축물대장에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다) 단층 건물 68.5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9. 11. 16.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 11. 17.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9. 12. 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부산 연제구 H 일대 25,515.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