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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126241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대 2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지층 2012. 12. 12. D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중개사업소의 중개로 계약 임차인 E, 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② 1층 중 전용면적 115.70㎡ 부분 2013. 3. 12. 계약 임차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 ③ 1층 중 13평(전면부 3.6㎡ 포함) 부분 2013. 8. 31. 계약 임차인 원고의 처 G 원고는 최초 이 계약이 원고의 소개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그 실질 임차인이 사실 원고임이 밝혀졌고(을 제6, 10호증)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철회하였다. ,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④ 1층 중 전용면적 118㎡ 부분 2013. 6. 3. 피고가 직접 계약(종전 임대차계약 재계약) 임차인 H,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 ⑤ 2층 2013. 11. 4. 피고가 직접 계약(종전 임대차계약 제계약) 임차인 I,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⑥ 3층 계약 2013. 10. 8. 피고가 직접 계약(태국마사지 업소로 2011. 10.경 원고의 소개로 임차기간 2013. 10.까지로 하여 J가 임차하였는데, 2012. 11.경 J의 소개로 K이 영업양수, 이후 2013. 10. 재계약) 임차인 K,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2013. 12. 10. 원고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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