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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1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위원장 C, 이하 ‘B’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D(공동대표 E)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F’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B, G(위원장 H), I(상임대표 J), K(공동운영위원장 L)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B 주최의 ‘M’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F’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진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입구 앞 종로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이를 뚫기 위한 집회참가자들의 경찰버스 손괴, 경찰 폭행, 도로 점거가 같은 날 23:30경까지 이어졌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F’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동아일보사 앞 세종대로에 도착한 다음,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날 21:50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2:40경까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돌멩이 등을 집어던지는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왕복 12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2015. 11.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동아일보사 앞 세종대로에서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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