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위원장 E, 이하 ‘D’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F본부(공동대표 G)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H’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D, I(위원장 J), K(상임대표 L), M(공동운영위원장 N)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D 주최의 ‘O’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H’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입구 앞 종로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이를 뚫기 위한 집회참가자들의 경찰버스 손괴, 경찰 폭행, 도로 점거가 같은 날 23:30경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동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1경 노란색 방수복ㆍ흰색 안전모ㆍ보호경ㆍ장화 등을 착용하고 위 종로구청 입구 부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P건물 앞에서, 경찰 살수차인 Q 차량과 인근 소화전을 연결하고 있는 소방호스(길이 15m, 지름 65mm, 재질 섬유제 직물ㆍ고무)가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다가가,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소방호스에 흠집을 낸 후 양 손으로 위 소방호스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가 사용하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살수차 물공급용 소방호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