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7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D지부 사무국장으로서, 2015. 11. 14. 15:4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F)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2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정보상황 요약)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D지부 홈페이지 출력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