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D지부 사무국장으로서, 2015. 11. 14. 15:4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F)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2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정보상황 요약)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D지부 홈페이지 출력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