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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 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F), 민주주의 국민행동(G), 4ㆍ16연대(H)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부터 21:54경까지 노란색 우의를 입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제지되자,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시위대 쪽으로 끌어낸 후 돌멩이 등을 경찰버스에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때려 부수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2015. 11. 14. 21:42∼21:54경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 설치된 K 경찰버스(차벽 11호)에 연결된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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