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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302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에서 4ㆍ16 연대(E) 주최로 2,500여명이 참가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 참가자 2,500여명은 같은 날 19:05경부터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전 차로(5차선)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F(4ㆍ16연대 G)의 선동 발언에 따라 시위대 2,200여명은 20:10경 세종로 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 로터리(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경 종로2가 로터리(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서울광장 21:02경 세종로 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행진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전 차로(5차선)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다음날인

4. 12. 00:40경까지 시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같은 날 21:14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앞 세종대로 전 차로(5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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