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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교 사거리까지 3km 가량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 운전까지 하여 처벌 받기도 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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