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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0:08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월 피 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 준 운전 전력 2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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