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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0: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 브라더 양 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2길 12 주공 7 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1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2길 12 주공 7 단지사거리를 덕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다 농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차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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