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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7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2:38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202 안산 올림픽 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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