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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9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ㆍ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말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카이프메신저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한 금원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해주다가 위 B이 검거되자 2019. 11.경 이를 그만두었다가 202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다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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