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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 사이트에 올라온 건설일용직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회사 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번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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