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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8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092, 2015고단6978(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66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위 2015고단6092, 2015고단6978(병합) 사건의 각 죄는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준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쪽 아래에서 1~4줄을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2쪽 12줄의 “B은”을 “B 및”으로 고치며, 같은 쪽 아래에서 1~2줄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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