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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6개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5. 2월~5월경임), ②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5. 2월~5월경임), ③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된(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4. 7. 9.~2014. 11. 7.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 판결의 경우 형평성’의 고려 없이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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