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6개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5. 2월~5월경임), ②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5. 2월~5월경임), ③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된(각 범죄의 범죄종료 시점은 2014. 7. 9.~2014. 11. 7.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 판결의 경우 형평성’의 고려 없이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