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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778, 9134(병합), 2012고단38(병합), 758(병합), 1035(병합), 1502(병합), 2012고정880(병합) 판결},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8. 30.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노156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9. 상고기각(대법원 2012도11026)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8. 30.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9.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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