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3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2018고단3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원심 2018고단8595 사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자 Z에 대하여 180만 원의 채권이 있어 Z의 허락 하에 AA에게 렌트비 1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AA에게 이 사건 차량을 B, C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B,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 판시 2018고단386, 2018고단2104(병합), 2018고단3799(병합), 2018고단6028(병합), 2018고단8595(병합) 사건의 각 죄와 제2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