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49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65,550원과 그 중 60,864,630원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