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11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403,464원과 그 중 158,296,044원에 대하여 2000. 5. 4.부터 200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403,464원과 그 중 158,296,044원에 대하여 2000. 5. 4.부터 2005.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