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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1298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현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변론종결

2008.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69,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98. 2. 19.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국민은행은 1995. 11. 29.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인 ‘전북 임실군 신평면 (이하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5. 11. 30. 소외 1 주식회사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국민은행은 1995. 12. 23. 소외 1 주식회사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위 5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291,131,000원(이하 ‘유담보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995. 1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유담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8,869,000원(이하 ‘무담보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 12. 23. 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하여 보증한도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다.

(3) 한편 국민은행은 1995. 12. 22. 무렵 위 각 부동산 위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4) 신용보증기금은 1995. 12. 2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무담보 부분 중 70% 상당액인 146,3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1997. 12. 15. 원고(1999. 12. 31. 변경 전 명칭 : 성업공사)에게, 위 1995. 11. 30.자 대여금채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유담보 부분인 291,131,000원 및 무담보 부분 중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2,569,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위 62,569,000원 부분을 ‘이 사건 계쟁 채권’이라 한다), 합계 353,7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를 양도하였고, 1998. 3. 3.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위 각 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97타경22008호 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한 양수금채권 원금 803,700,000원, 이자 393,749,130원, 합계 1,197,449,130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위 경매법원이 1998. 5. 27.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돈은 545,633,277원이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임금채권자들에게 1순위로 232,029,428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313,603,8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 기계기구에 대하여 선순위를 다투던 소외 4는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배당액 중 130,330,309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다(판결확정일 2003. 1. 10.).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 당시 주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미 부도난 상태여서 문을 닫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사주였던 소외 2는 물론 나중에 대표이사가 된 소외 5 역시 도피중이어서 위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할 사람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전북 임실군 신평면 (이하 생략)’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된 것을 보아야 하고, 한편 위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될 무렵에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가 도피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위 강제집행은 배당기일인 1999. 5. 27.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1. 9. 이전에 소멸시효기간 5년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2002. 5. 10.(배당이의 소송은 2003. 1. 10. 확정되었는바, 2003. 1. 1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강제경매 절차에서 특정 채권에 대해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특정 채권의 일부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반면, 그 특정 채권자는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특정 채권 중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작성됨과 동시에 그 부분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 역시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집행절차 종료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 채권 중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하여 원금 803,700,000원, 이자 393,749,130원, 합계 1,197,449,130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9. 5. 27. 실시된 배당기일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인 313,603,849원에 대해서만 배당이 되고,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4는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하여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과 관련하여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됨과 동시에 그 부분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 사건 계쟁 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역시 그때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다음날인 1999. 5. 28.부터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박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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