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에 대한 채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B에 대하여, ① 2011. 12. 1. B와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한 3억 5,000만 원, ②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1. 5. 19. 실행한 4,000만 원, ③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13. 6. 21. 실행한 5,000만 원 등 3개의 대출금 채권(이하 ‘① 채권’ 등으로 특정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피고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2015. 9. 2.경 대신에프앤아이를 통하여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설정 이후 대출된 ①, ③ 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의 제출 1) 피고 국민은행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3521호로 B를 상대로 ②, ③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②, ③ 채권의 원리금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 케이비국민카드도 2015. 9. 14. B를 상대로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61315호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2) 이후 2017. 1. 24.경 경매법원에, 원고는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①, ③ 채권에 대하여, 피고 국민은행은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②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경매법원은 2017.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63,123,139원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