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1 중 배당절차사건번호(모두 이 법원의 배당절차이다)란 기재 각 배당기일에서 별지 표1 중 배당표상의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위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별지 표1 중 배당이의사건번호란 기재 각 배당이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배당이의 소 중 순번 1번(2015가단136594), 2번(2015가단136600), 6번(2016가단11906), 19번(2016가단15113) 사건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별지 표1 중 판결확정일 또는 소취하간주일란 기재 각 일시에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배당이의 소는 별지 표1 중 판결확정일 또는 소취하간주일란 기재 각 일시에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각 일시 이후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법원은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되어야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바, 배당이의에 의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즉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