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4049』 피고인은 F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2014. 2.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F 유한회사가 200,851,598원을 배당받기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1명 있어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배당이의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약 4,000만원으로서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163,369,698원은 배당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4,000만원을 주면 위 배당금 청구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배당이의 소송은 3개월 이내로 종결될 것 같다. 3개월 이내에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위 채권을 환매하여 153,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3명이 더 있어 배당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해주지 못해 재정난에 빠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3개월 후에 위 양도받을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더라도 그 약정한 바의 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14』 [전제사실] 피해자 J은 2006. 9. 15.경 외환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K 및 L 토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2009. 11. 20.경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2010. 9. 23.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