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8』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2. 06:20 경 대전 중구 C 5 층에 있는 D 정형외과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부엌칼( 길이 약 30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06:35 경 대전 중구 C 11 층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사무실 내 탁자 위에 벗어 놓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머 스트 비 코트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2. 17: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간이 의자 및 탁자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22:2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당구장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40』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9. 대전지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2:00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정형외과' 7 층 701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